서울남부지검./뉴스1

코인 시세조종으로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코인 판매를 위탁받고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각,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인운용업체 대표 A(33)씨와 직원 B(28)씨를 3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임차보증금 33억원과 35억원 상당의 C코인을 추징 보전했다.

일당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3달간 C코인 약 122만 개를 매도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매매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코인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종했다. 반복적인 매도·매수 주문으로 일평균 16만개이던 C코인의 거래량은 범행이 개시된 날 245만개로 하루 만에 15배 증가했다. 이중 A씨의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약 89%를 차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지난해 10월 25일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이첩받아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패스트트랙이란 혐의자의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해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제도다. 이 사건은 금융위·금감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이첩받은 최초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