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뉴시스

집회 현장에서 몸으로 밀쳤더라도 방어행위였다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63)씨는 지난 2022년 7월 경기 가평지역에서 열린 한 종교시설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같은 장소에서 찬성 집회를 준비하던 B(54)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종교시설 관계자인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몸으로 여러 차례 밀어붙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B씨의 신고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방범카메라에는 B씨가 먼저 A씨의 진로나 이동을 방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밀리지 않으려고 버텼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B씨가 양팔을 벌려 막아선 채 몸으로 밀어내 뒷걸음치다가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의 공격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나려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기각됐고,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