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가정보원 건물 일부를 촬영한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A씨를 지난 2일 군사기지법·문화재유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9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주차장에서 드론을 날려 촬영하다 국정원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국가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국정원 인근 헌인릉(獻仁陵)을 드론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서초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변의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인근의 국정원 건물까지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다만 국수본 관계자는 “A씨의 대공 혐의점은 관계 기관과 계속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헌릉(獻陵)과 달리 서쪽에 국가중요시설이 있는 인릉(仁陵)에서는 함부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제지를 받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헌인릉은 조선 제3대 왕인 태종과 왕비 원경왕후 민씨의 무덤인 헌릉, 조선 제23대 왕인 순조와 왕비 순원왕후 김씨의 무덤인 인릉을 합쳐 부르는 명칭으로, 지난 1970년 5월 26일에 사적 제194호로 지정됐다. 두 능의 면적은 41만1014평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