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이 지난해 7월 5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경북경찰청장 A(62)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치안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경찰관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간부 B(63)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경찰에서 퇴직한 이후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중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브로커 B씨에게 3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30년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면서도, 퇴직 후 경찰관들의 인사에 개입해 3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등 경찰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경찰관 5명에게 대한 선고도 이날 진행됐다. 브로커 B씨에게 1000만원씩 제공한 경찰관 3명 중 1명은 벌금 1500만원을,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죄를 받은 경찰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이)승진 이후 전직 치안감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정도로 인식했고, 현직 경찰 간부에게 현금을 준다고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들과 별도로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현금 1050만원을 받은 전 총경 C(57)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C씨에게 돈을 준 D(58)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