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뉴스1

가출한 여성들을 폭행·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 1억원을 가로챈 부부 등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A씨의 남편 등 남성 3명에게는 징역 3~7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일대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와 C씨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1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식당에서 일하던 B씨 등과 친분을 쌓은 뒤, 이들의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숙식을 제공할테니 집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했다. 이후 A씨 등은 집에 찾아온 B씨 등을 폭행·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C씨가 함께 데려온 딸도 A씨의 인질이 됐다. A씨는 C씨에게 “도망치면 네 딸 고아원으로 보낸다”며 협박했고, 혹시라도 모녀가 함께 도망치지 못하도록 밤마다 C씨 딸과 함께 잠들었다.

A씨는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을 위해 공범인 남성과 피해 여성의 혼인 신고를 종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들을 장기간 감시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매매 등 온갖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