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뉴스1

무허가 화물 운송이 적발되자 중국어로 말을 맞추던 중국인들이 대화 내용을 알아챈 중국 유학생 출신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24)씨 등 중국인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이기택(37) 경사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10분께 ‘허가 없이 돈을 받고 화물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트렁크가 열려있는 A씨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했다. 현행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제공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 차량 사용이 제한된다.

A씨는 “친구 집에 놀러 와 의자를 옮겨줬을 뿐”이라며 한국어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경사의 추궁이 계속되자 A씨는 동업자 B(25)씨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어로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하자”고 말을 맞췄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이 경사는 대학 재학 중 약 4년 동안 중국에 유학했고 경찰 입직 후에도 4년 6개월간 외사과에서 근무할 만큼 중국어에 능통한 인물이었다.

피의자들은 유학비자(D-2)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무허가 화물운송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