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한 저수지에서 소방 관계자가 전날 발생한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대구 달성군이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다 숨진 14세 중학생 박모군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을 예우하는 제도다. 관할 구역 내에서 벌어진 구조행위를 알게 된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5시 19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의 한 저수지 빙판이 깨지면서 이곳에서 놀던 중학생 11명 중 5명이 차례대로 물에 빠졌다. 빙판 위에 있던 박군은 친구 4명을 물에서 건져낸 다음, 친구 1명을 구하려다 얼음이 깨지면서 자신도 물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저수지를 수색해 박군을 포함해 물에 빠진 중학생 2명을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박군은 끝내 숨졌다.

달성군은 경찰 수사가 끝나고 관련 서류를 받는대로 박군에 대한 의사자 청구 및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의로운 시민’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15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한 학생의 숭고한 희생과 소중한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저수지에 대한 일제 점검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