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뉴시스
인천지방검찰청./뉴시스

대학교 동문이나 지인 여성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합성하고 유포한 일당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대학원생 A(24)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성 41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개설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 대화방의 관리자 B(31)씨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2570여차례 편집‧합성해 2270여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공범 C(19)씨는 성 착취물 3020개를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동문 여성과 지인 등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SNS나 포털 블로그 등에 게시된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범죄물을 제작해 피해자들의 이름과 소속 대학 이름을 넣은 ‘00대 000 공개 박제방’을 만들어 유포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허위 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사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