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여성노동단체 관계자 등이 SPL평택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추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SPL 제빵 공장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SPC그룹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부는 지난 31일부터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와 별개로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현장에 안전 관련 위험 요소나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근로감독과는 성격이 다르다.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해당 회사에 나가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감독이다.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정을 지켰는지, 수당은 제대로 지급했는지, 임산부 보호 등 모성보호 조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수시 근로감독의 경우 보통 최근 1년이 조사 대상이다. 특별 근로감독은 조사대상이 최근 3년으로 더 길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으로 수사권이 있고,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다.

앞서, SPC그룹 계열사인 SPL(SPC LOGISTICS)의 평택 공장에서는 지난달 15일 여성 작업자 A(23)씨가 소스를 섞어주는 기계에 몸이 끌려들어가 숨졌다. SPL은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빵 반죽 등을 만들어 파리바게뜨 등에 공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SPL 강모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상태다. SPC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 경기 성남 공장에서도 지난달 23일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