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음식점, 택시, 편의점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돌봄 업종은 경영계가 제시한 구분 적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최임위에 따르면 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앞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사용자 측에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해 일부 업종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이유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최근 몇 년 간 이어져 온 최저임금 인상 등을 든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다.

최근 표결 결과를 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8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출석위원 23명 중 14명, 2019년에는 27명 중 17명, 2020년에는 27명 중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2021년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2022년엔 16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했으며, 작년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했다.

한편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27일까지지만, 올해 공익위원 임기 만료로 평상시보다 심의를 늦게 시작한데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논의하느라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