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결정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뉴스1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음식점, 택시, 편의점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