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내년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앞서 경영계는 음식점,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인상돼 온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달 26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회의에 앞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에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으로) 경영 및 인력난, 지불 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표결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일부가 투표를 막기 위해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논란이 일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근로자위원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위원장이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할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가 끝나면서 위원회는 본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여기서 140원만 올라도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