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1

쿠팡 배송을 담당하는 위탁 업체들이 근로자들을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불법을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3일 근로복지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와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물류센터 위탁업체 539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업체들에서 일하던 근로자 4만948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근로자들이 모두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했을 시 지급했어야 할 누락 보험료 47억원을 위탁업체에 부과하고, 고용노동지청에 과태료 3억원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쿠팡 위탁 업체들이 상품 분류와 세척 등을 하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 등을 받고 개인사업자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면 하루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줘야 한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근로자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시키고 사업소득세를 내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행위다. 공단 조사 결과, 실제 많은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사업소득세(3.3%)를 냈다.

공단은 위탁 업체에서 택배 배송 일을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가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근로자와 사업자 중간 성격인 이들 역시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위탁 업체가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해 왔는데 일부 가입을 안 한 곳들이 있었다”면서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