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현장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 이후 논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고,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노사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가 합의하거나 공익위원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경우는 7차례에 불과하다. 거의 매년 공익위원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다보니 양측 모두 결과에 반발 입장을 낼 때가 많았다.

올해 최저임금도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됐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측 제시안인 1만3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합의 구간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생산적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기본적 생각”이라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대해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인 이 위원장은 2018년 논문에서 “정부의 공익위원 구성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