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저출생과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 입국한 100명의 가사도우미는 내년 2월까지 서울시에서 아이 돌보미로 근무한다. /공항사진기자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저출생과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 입국한 100명의 가사도우미는 내년 2월까지 서울시에서 아이 돌보미로 근무한다. /공항사진기자단

정부는 필리핀 육아 도우미(가사 관리사)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육아 도우미 5000명을 새롭게 도입하려 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배우자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런 방안이 실현되더라도 소수의 육아 인력 추가에 그치고, 현재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외국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까지는 확대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다음 달부터 서울시의 가정에서 6개월간 일할 예정인 필리핀 육아 도우미 100명에게는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이 적용된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갖고 최저임금을 받도록 했다. 이들의 업무 범위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돌봄 제공자’라고 규정, 육아 외 가사 일은 ‘아이와 관련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새로 검토 중인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5000명에게 가사 돌봄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이들은 정부가 허용하는 극히 일부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는데, 정부 지침을 고쳐 가사나 육아 관련 일도 할 수 있게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일반적 근로자 지위와 달리 ‘개인 간 계약’을 따르게 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또 가정 측과 합의를 통해 업무 범위도 폭넓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각 가정과 도우미 개인이 합의만 하면 아이 돌봄과 관련 없는 빨래, 집 안 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도 맡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배우자가 최저임금 아래로 일하려는 의향이 많지 않을 수 있어 외국인 도우미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