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공무원 타임오프제 관련 시위 모습. /뉴스1

공무원 노동조합도 민간 기업처럼 전임자 활동을 보장하는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022년 5월 공무원 노조법이 통과된 지 39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부처별로 노조 전임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노동계는 22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노조 규모에 따라 연간 1000~2만8000시간의 타임오프를 부여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2022년 5월 공무원노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사노위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해 작년 1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하고 이견이 계속되면서 미뤄져 왔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노조 전임자는 휴직을 한 뒤 조합비에서 급여를 받아야 한다.

이견의 핵심은 ‘근로 시간 면제 한도’였다. 노조 측은 민간 기업 대비 90% 면제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30% 안을 주장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2000시간 이내(99명 이하 사업장)에서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 사업장)까지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논의를 시작한 양측은 11차례 전원회의 끝에 이날 민간 대비 51% 수준의 타임 오프를 부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공무원 노조를 조합원 규모에 따라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1000(조합원 299인 이하)~2만8000시간(1만5000명 이상)의 면제 시간 한도를 주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 노조 다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 4000시간 타임 오프가 부여되는 식이다.

합의안엔 행정부 교섭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간 6000시간의 추가 타임오프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의결 사항은 이를 통보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