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경. /조선DB


수도권과 전남 순천 등에서 170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 업체 대표 서모(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씨는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들이 더해져 형량이 늘었다. 서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부동산 컨설팅업자 신모(60)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도권과 순천 등에서 피해자 수십명에게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70억원을 받은 뒤 수익금과 투자 원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지난 2016년 경기 김포에 회센터 건립 사업을 벌였다. 그는 부동산 시행 경험이 전혀 없었고 4억∼5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 그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서씨는 피해자들에게 “김포 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 투자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토지 소유자가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했다. 서씨는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에서도 “업무용 빌딩과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와 함께 일한 신씨는 김포와 도봉구 등 사업에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유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투자 사기 범행 과정에서 서씨는 약 89억원, 신씨 71억원을 가로채거나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인당 1억∼10억원을 투자했으나 상당수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투자금 중 30억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썼고 신씨도 약 10억원의 개인적 이익을 얻었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뚜렷한 변제 계획도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