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반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그 판단 자체가 검찰에 의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게 임 교수 주장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임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사법적 처분은 집권 여당에 피해가 되는 표현 행위를 법의 힘을 빌려 징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도의 표현과 행위가 법으로 다스려진다면 앞으로 커다란 용기와 특별한 각오를 갖지 않는 한 누구도 쉽사리 정치권력을 비판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 대가는 한국 정치 퇴행과 민주주의 후퇴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 칼럼에서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 보자”며 “총선에서 민주당을 뺀 다른 정당들에 투표해야 한다”고 썼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임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안팎의 거센 비판에 부딪혀 취소했다. 그러자 ‘적폐 청산 국민참여연대’라는 단체가 임 교수를 다시 고발했고, 검찰은 이달 16일 임 교수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