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원들이 받았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됐거나 임용제외됐던 교사들 1800여명이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해직 기간 동안 끊겼던 임금 지급분과 경력을 원복받지 못 해 연금과 호봉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받았던 불이익에 종지부를 찍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혐의회 등에 따르면, 이 결의문은 본래 4일 있었던 제75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결의 안건으로 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의 교육감들이 반대하면서 만장일치 결의에 실패했고, 결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공식 발표되진 못 했었다. 그러자 이번엔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이름으로 ’15개 시·도교육감이 동의했다'며 별도의 결의문을 다시 낸 것이다.

결의문에서 교육감들은 “우리 교육감들은 3·1운동,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기념일 등을 통해 우리 후손들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역사문화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민주화운동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 각계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올바로 평가되고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후대 교육을 책임진 우리 교육감들은 민주개혁에 이바지한 빛나는 역사적 희생을 폄하하는 최근의 분위기가 후대 교육에 끼칠 비교육적 영향을 심각히 우려한다. 5·18 민주화운동 등 일련의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일각에선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 가입 과정에서 생긴 일들을 무조건 민주화운동 전력이라고 추켜세우며 특채까지 하더니, 호봉과 연금까지 올려주며 특별대우를 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전교조 출신 인사 등 5명을 ‘맞춤형 특별 전형’으로 교직에 특채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특채에선 다른 특채 때와 달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등이 새 채용 대상이 됐고, 당시 합격자 5명 중 4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교조 출신, 2명은 전교조 활동 이력 등으로 민주화 판정을 받은 이들이었단 것이다. 당시 조 교육감은 국회에서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이란 포용 관점에서 특별 채용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선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밀거나 비방한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특채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