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집주인과 갈등을 빚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의 출소에 앞서 아내와 계약을 했으나, 조두순이 거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나가달라” 요구했기 때문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은 최근 조두순 아내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중순 조두순의 아내는 집주인과 2년 계약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500만원과 약 30만원 수준의 월세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사는 집 규모는 약 66㎡ 크기다.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1개 등 구조로 이뤄졌다.

하지만 조두순 측에서 “갈 곳이 없다. 이사 갈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집주인이 조두순 아내에게 나가달라 요구했지만 이에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집주인의 희망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두순의 거주지에는 출소 당일부터 전국에서 유튜버 등 수많은 이들이 찾아왔다. 조두순은 첫날부터 3일째 두문불출하고 있는 가운데 유튜버들이 몰려들어 소란을 피워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유튜버 등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며 14일 경찰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민대표는 거주지역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등이다.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에 들어가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날 안산단원경찰서장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조두순의 거주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주민들은 놀라움과 걱정에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그런데 언론사 기자는 물론 유튜버들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유튜버는 조두순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밤을 새워가며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는 이웃집 옥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서로 싸움까지 했다”고 했다.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거주지 앞에서 내리자 취재진과 뒤엉켜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김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