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조선DB

20여년 전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외상한 2300만원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8)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가 20여 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 할 때, 정모씨가 A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 1500만원 어치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현금 800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지난해 9월에는 정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그러자 A씨 부부는 지난 2월 비의 집에 직접 찾아갔다. 그러나 비가 만나주지 않자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번 벌금형 선고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