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자신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의 변호사는 “오 시장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지법 김경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영장에 적시된 언동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은 크다”면서도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으며 상당한 물적 자료가 확보된 점, 안정적 주거와 가족 관계를 유지해 도주의 염려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부산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심사가 예정된 오전 11시 30분보다 40여 분 이른 오전 10시 50분쯤 부산지방법원 후문을 통해 법정에 출석해 1시간여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변론을 맡은 최인석 변호사는 영장 심사 후 브리핑에서 “오 전 시장이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나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업무 시간에 부하 여직원 A씨를 집무실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오 전 시장은 A씨에 대한 강제추행 외에 성추행을 당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힌 혐의(강제추행 치상)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8년 11~12월 부산시청 부근 등에서 또 다른 부산시 여직원의 턱을 만졌거나 만지려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미수)와 지난해 10월 초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한 성추행 의혹 방송 진행자에 대해 무고한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여성 인권 단체들이 모인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영장 기각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이 구속되고 엄벌이 내려질 때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