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서울대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교직원은 최대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국립대 중 가장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많았던 서울대가 기존 최대 해임이었던 징계 수준을 한층 높인 것이다.

서울대는 작년 12월 평의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을 이같이 개정,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정직에서 파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해임 또는 파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해임 또는 파면)에 ‘파면' 징계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었다. 해임은 교원을 강제 퇴직시키고 3년간 임용을 제한하지만, 파면은 5년간 임용을 제한하고 퇴직금이나 연금까지 삭감하는 중징계다. 서울대 관계자는 “기존 서울대의 징계 수준이 사회적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서울대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중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지만, 내부 징계는 가볍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교직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서울대(18건)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서울대는 감봉(4명), 견책(10명), 경고(4명) 등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