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접종

경기도 동두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이사장 가족 등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먼저 받기 위해 ‘새치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과정에서 사회적 약속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3일 경기도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동두천 한 요양병원에서 이 병원 비상임이사 등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AZ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 환자나 입소자 및 종사자이다. 당시 접종 대기 줄 가장 앞자리에 3~4명이 갑자기 나타나 먼저 백신을 접종하고 사라지자, 일부가 병원 운영진의 가족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새치기 접종을 한 사람은 법인 이사 5명, 이사장 가족 1명, 지인 4명 등 모두 10명으로 파악됐다. 이 요양병원은 경기도로부터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뒤 172명을 접종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접종 대상자를 181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10명을 병원 의료 인력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이 요양병원은 접종 대상으로 포함된 사람들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으나, 방역 당국은 이들이 병원에 근무한 기록이 없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불법 행위자와 관여자가 누구인지, 부정 접종을 받은 사람은 더 없는지 등을 확인해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9일부터 시행될 새 감염병예방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두천시는 이날 해당 요양병원과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접종하고 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전량을 회수했다. 또 이 요양병원에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도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라며 “요양병원 재단 이사장 가족이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