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산부인과 주치의가 술에 취한 상태로 수술을 해 출산 도중 아이를 잃었다며 해당 의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해당 병원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5개월 된 딸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전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이란성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병원의 잘못된 대처로 출산 과정에서 아들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게시글을 보면, 청원인은 친정과 시댁이 있는 충북 지역의 산부인과를 알아보던 중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A산부인과에서 주치의 B의사에게 임신 중 진료를 받았다. 그는 “임신 과정은 순조로웠으나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던 중 예정일보다 빠르게 진통 없이 양수가 터졌다”고 했다.

이에 아침 7시쯤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B의사의 휴진으로 당직의 C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당시 C의사는 청원인에게 “쌍둥이의 상태가 너무 좋으니 자연분만을 할 정도”라며 웃고 나갔다고 한다.

청원인은 “주치의 B가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해주겠다며 오후 4시까지 오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간호사들도 아기들이 아무 이상 없으니 맘 편히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며 “갑자기 저녁 9시, 분주해지는 간호사들의 모습과 더불어 당직의 C가 제게 오더니 아기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은 태어나도 가망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 아들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당시 주치의 B가 달려와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한다. 코를 찌를 듯한 술냄새를 풍기며”라며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 B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B는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하며 ‘그래요, 한 잔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며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 B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라고 했다.

청원인은 병원 측 해명에도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병원 구조상 당직의 C는 페이닥터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B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더라”라며 “당직의 C는 의사가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 임직원 모두 주치의 B와 당직의 C가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했다.

그는 “그들은 칼을 든 살인마”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진료와 수술을 못하게 주치의 B, 당직의 C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해주시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병원 측은 청원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다르다고 보고 바로잡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인터넷 게시글 삭제 가처분 신청 등 법적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사안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의료 차트 등을 토대로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