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이 남성처럼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타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두 명 이상이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개정 법 시행 직후 단속은 하되, 한 달간은 계도만 하고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련성 기자

13일부터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경찰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두 명 이상이 한 대에 함께 올라타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홍보 차원에서 한 달간은 계도만 하고 실제 범칙금을 부과하진 않는다.

개정 법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는다. 자동차 면허도 운전이 가능하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원, 두 명이 한 대에 올라타면 4만원이다. 음주운전 처벌 역시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했다. 음주 측정 거부도 13만원이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도(人道)에서 탈 수 없다.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다. 자전거 도로 혹은 차도로 내려가 우측 인도 쪽에 붙어서 타면 된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작년 89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법 홍보를 강화하면서, 국토부와 협조해 사고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