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철원

3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청주시청 공무원이 공무원직에서 해임되고 법원으로부터 최고액의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주시청 공무원 A(58)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이 내린 벌금형 2000만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액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음주상태로 40m가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어선 0.097%였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부장판사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시는 지난 2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해당하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