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이스탄불 /조선DB

터키에서 한국인 남성이 여행 온 한국 여성을 감금·폭행한 사건에 대해 한국 영사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외국으로 오면 작가가 되도록 도와준다는 B씨의 말에 지난해 12월 터키 이스탄불로 향했다. 하지만 A씨는 “터키에서 거주하는 석달간 감금된 채 매일같이 폭행당했다”며 “안와골절 상해를 입었고 머리가 찢어져 열 바늘을 꿰맸다”고 전했다. 또 B씨는 A씨를 총 5~6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소를 빌려준 에어비앤비 주인이 멍이 든 A씨의 모습을 보고 한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B씨가 현지 경찰에 잡혀가며 A씨는 끔찍한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주 이스탄불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피해자인 A씨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 구형 전후로 영사관에 사건 진행을 수차례 문의했지만 급한 일이 아니면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다며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현지 변호사 선임이나 비자 등에 대한 설명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A씨가 원활히 사법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건 주한 터키 대사관이었다고 한다. 주한 터키 대사관 측은 A씨의 진료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일부터 현지 변호사 선임까지 알아봐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스탄불 한국영사관 측은 “진행 사안에 대해 여러차례 답변을 줬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스탄불 현지 검찰은 고문·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오는 9월 7일 이씨의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해 터키로 향할 예정이나, 한국 정부는 “개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을 A씨에게 보내온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