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 60대 여성이 유명 빵집에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빵집 측이 산재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8일 ‘제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호소가 담긴 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제 아내는 61세 여성 가사도우미다. 전국 3대 빵집인 모 일가의 안집과 그들이 보유한 호텔에서 일했다”며 “그러다 지난 3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제는 그 이후다. 빵집 측은 산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아내가) 쓰지도 않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조작하고 동료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며 “심지어 아내가 동료와 싸우다 쓰러진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이 불법과 편법으로 조작된 이 근로계약서와 빵집 측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아내의 산재를 불허했다”며 “공단은 현장조사 한 번 제대로 나온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유명 기업이 힘없는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쓰러진 아내는 지금 후유증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