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김진석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지난 14일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씨는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한 당 경선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