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 DB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3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교장 A(5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A 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 내부에 폭 2cm, 길이 4cm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7일 낮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은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라가 발견된 후 A 교장은 “범인이 아이들이면 어쩌려고 하느냐”며 신고를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A 교장의 자택 PC와 사무실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여죄를 밝혀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