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정부 신년 특별사면에는 벌점이나 면허 정지 등 운전면허와 관련해 행정 제재를 받은 98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오는 31일부터 총 98만780명에 대해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이 대상 기간이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을 받은 92만614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5022명과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0명도 특별 감면돼 31일부터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에 있는 5만4084명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나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람, 난폭 보복 운전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례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제외됐다.

면허정지와 취소 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를 받는다. 벌점 삭제와 결격 기간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콜센터(182)로 전화를 걸거나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관련 사면은 현 정권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으로 특별 사면을 시작한 이래 역대 정권 중 가장 잦은 횟수다. 일각에선 잦은 사면이 준법 의식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