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조선DB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옥중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에는 지난해 8월부터 조씨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이 올라왔다.

지난달 7일 올라온 글을 보면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재판이 끝났어.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야. 참 꼴좋지? 근데 잠깐만, 통쾌해 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라며 “이걸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지, 잘못되었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 오조 오억개 잘못되었어”라고 했다.

이어 “내가 이런 소리 하면 괘씸해 할 거 알아. 그치만 나는 내 죄를 부인하려는 게 아니야. 사심 없이 진짜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해주고 싶은 거야”라며 “재판은 끝났어. 돌이킬 수 없어. 내가 백날 떠들어도 나한테 득될 게 없어. 그러니까 한 번 믿어봐. 의심을 내려놓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물은 검찰 공소장 한 대목을 공개하며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태여 피력하지 않아도 OO씨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들을 캐치했을 거야”라며 “우리 법은, 앞서 본 공소사실을 토씨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인정했어. 즉, 경찰과 검찰·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사기관 관계자와 엘리트 법조인들이 OO씨의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진실이라 판단했다는 말이야. 그것도 만장일치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외에도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자신이 억울하게 과도한 형량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들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블로그에는 조씨 측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다수 게재되어 있었다. 조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따라서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블로그를 조씨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교정당국이 외부 서신 발송을 막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편지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