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만신포차'에 출연한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유튜브 채널 '베짱이엔터테인먼트'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인 김동성(43)이 법원의 감치(監置) 결정 하루 만에 밀린 양육비 가운데 일부를 지급했다. 감치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양육비 지급명령 등을 어겼을 때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도다.

김동성의 현 부인인 인민정씨는 10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아이 엄마(김동성 전 부인)에게 제가 보내는 양육비”라며 10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올렸다. 그는 “저는 과일팔이를 한다. 매출에 비해 남는 게 없는 장사”라며 “어머님과 형님을 모시고 힘들게 사는 상황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고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인씨는 “1400만원은 저에게 너무나 큰돈”이라며 “당연히 줘야 하는 양육비를 못 줬기 때문에 사채를 냈다”고 했다. “돈 때문에 아빠가 되고 돈이 없으면 남이 되는 이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프다. 양육비를 잠시 못 줬다고 해도 아이 아빠는 영원한 아빠”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9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김동성에게 감치 30일을 명령했다. 다만 김동성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명령이 즉시 집행되지는 않았다.

김씨의 부인 인민정씨 인스타그램. 사진에는 1000만원 송금한 것으로 나오나, 별도로 400만원을 더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

법원은 김동성에게 이혼 직후인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3000만원을 15개월동안 매달 200만원씩 나눠서 지급하라고 지난해 4월 결정했다. 김동성은 이후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리자 하루 만에 미지급 양육비 가운데 일부를 보냈다.

법원의 감치 결정은 2021년 2월까지의 양육비만 고려한 것이다. 김동성은 2021년 3월 이후 양육비 역시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조정조서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양육비 150만원, 총 300만원을 보내야 했다. 이후 김동성이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해 2021년 11월부터는 아이 1명당 양육비가 80만원으로 조정됐다.

김동성은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이달 기준으로 김동성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총 465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 전 부인 측 남성욱 변호사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버는 돈의 1순위는 아이지만, 아이를 안 키우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순위가 가장 밀리는 것이 양육비”라며 “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김동성이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압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신상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가 가능하다. 감치 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다.

김동성의 전 부인은 탐사보도 매체 셜록에 “법원의 이행명령 이후 1년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감치 결정 하루 만에 일부를 줘서 놀랐다”며 “감치 결정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강력한 압박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인 면접교섭도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