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3층에서 점거 농성을 펼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조합원이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조합원들의 무기한 파업이 이어지자 택배업 종사자가 택배노조의 파업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1일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택배노조원 개인사업자의 파업쟁의권을 박탈하고 강력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택배업 종사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 할 수 없는 실태를 상세히 알려드리겠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 택배노조’의 만행을 강력히 제재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택배업의 ‘과로사’ 문제가 잘못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로 물량이 늘어난 이후 택배사가 분류도우미를 배치해 이전보다 업무강도가 줄었고, 또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그는 “모든 택배사가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분류도우미를 배치했다”며 “업무 강도는 현저히 줄어들고 분류도우미가 자신의 차 앞까지 물건을 내려주면 배송 코스에 따라 트럭에 적재하며 이전에 비해 현저히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고 했다.

이어 “자신에게 할당된 구역을 어느 누구도 무리해서 업무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개인사업자 택배기사는 배달과 집화 수량에 따라 자신이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구역에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택배업 종사자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청와대

또 청원인은 “1톤 트럭 한 대만 사서 사업을 시작하면 1년 평균 수익이 8000만원, 그것도 보장된 수익이다. (이만큼) 벌어 들이는 개인 사업자가 몇이나 될까”라며 “택배기사는 계약과 동시에 본인의 구역을 할당 받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 받고, 정년퇴직도 없이 힘 닿을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보장 받는 그런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택배노조의 업무 행태는 일반 택배기사들과 다르다”며 “택배노조는 자신에게 할당된 구역의 택배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배송하고 싶을 때 배송한다. 택배노조는 파업쟁의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켜만 본다”며 “소비자는 택배노조 구역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들과 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택배노조원들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택배원들이 욕을 먹고 있다”며 “주동자와 집회에 참여한 사람을 검거 후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한편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파업 중이다. 사측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고, 21일 3층 점거농성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