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내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왼쪽), 이 영상에 달린 댓글. /유튜브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퍼졌다. 자신을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이가 남긴 댓글에서 비롯된 소문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가해 여성 측이 피해 남성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폭행 여성 근황’이라며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유튜브에 올라온 당시 폭행 영상에 달린 댓글을 공유한 것이었다.


자신을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이는 “현재 저희 아버지는 머리가 4㎝가량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당시 가해 여성은 지하철에서 의자마다 침을 뱉고 사람들에게 일부러 기침을 해댔다” 등 비교적 자세하게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한 건 아버지는 머리에 평생 남을 흉터가 생겼는데 가해 여성은 아버지의 몸이 잠깐 닿았다며 성추행으로 고소한 상태”라며 “아버지는 폭행당한 피해자인데도 역으로 성범죄자 취급받아가며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때린 사람은 처벌 안 받고 맞은 사람이 처벌받게 생겼는데 한평생 정의롭게 살아온 저희 아버지도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댓글을 단 사람이 피해자의 아들일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실제 아들은 한 언론에 “동영상에 댓글을 단 적이 없다.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도 모르고, A씨가 고소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60대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격분해 그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