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경.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부산대가 딸 조민씨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조씨가 법원에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씨의 소송대리인이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라며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에 대한 안건을 심의,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 후 낸 입장문에서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측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이후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법률상 정해전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의사면허 취소 결정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는 이에 앞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24일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대학 측은 당시 “조씨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의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조씨가 낸 제출 서류 중 동양대 인턴, KIST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등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였다. 부산대는 이후 5개월여 뒤인 지난 1월20일 예비처분에 대한 본인 소명을 듣기 위한 비공개 청문에 들어가 지난 달 초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소위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작년 1월 의사국가고시에 응시,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졸업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