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 연합뉴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다. 대신 서울시에 4억원대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학동 붕괴 사고는 작년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인근을 지나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이 사고와 관련, ‘부실 시공’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데 이어 이달 13일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1년4개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8일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처분 대상자가 원하면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한다”며 “서울시에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추가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부실시공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 1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