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차량을 실시간 중계하던 MBC 중계차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차선을 잘못 진입해 문 전 대통령 차량을 놓치자 후진을 하고 있다./유튜브

5년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경남 양산 사저로 귀향한 가운데, MBC 중계차가 문 전 대통령의 차량 이동을 실시간 중계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후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 통도사역에 내려 준비된 차량을 타고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했다.

MBC는 중계차를 동원해 울산 통도사역에서부터 문 전 대통령 차량을 따라가며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문 전 대통령 차량을 바짝 뒤따르던 중계차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톨게이트에서 차선을 잘못 선택했고, 앞서가던 화물차에 가로 막히게 됐다. 그 사이 문 전 대통령 차량은 중계 화면을 벗어났다.

문 전 대통령 차량을 놓친 중계차는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감행했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중계차는 차선을 변경해 톨게이트를 통과했고 다시 문 전 대통령 차량을 뒤쫓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 통도사역에 내린 뒤 차량을 타고 양산 평산마을 사저로 이동 중이다./유튜브

고속도로에서 후진은 도로교통법 19조와 62조에 따라 금지된다. 고속도로에서 후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입건 사항이다.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가해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은 11일 MBC 중계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과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MBC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장면이 들어간 영상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비공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