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박진홍씨에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박수홍씨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박수홍씨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 법원에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