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13일 횡령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다. 박씨는 지난 30년간 116억원에 달하는 동생 박수홍의 출연료과 계약금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박씨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수홍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친형 부부와 법적 다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과정을 자세하게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형 박씨가 사주에 집착하며 결혼을 반대했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박씨 가족이 비밀리에 박수홍 이름으로 된 사망보험 8개에 가입했고 월 납입 금액만 10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박씨는 100억원대 횡령은 거짓 주장이며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의혹은 인정하지만 박수홍이 쓴 돈에 비하면 극히 소량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