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스토킹 공포에 떨어야 하나 -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모(31)씨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9시쯤 구속됐다. /장련성 기자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 정부가 16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기소를 통해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 탓에,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신당역 살인 사건도 그런 사례였다. 2019년부터 약 3년간 350여 차례의 스토킹과 협박 등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작년 10월 가해자 전모(31)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전씨는 그 뒤 “합의를 해달라”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며 그를 괴롭게 했고, 피해자는 추가 고소를 해야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잠정 조치’에 ‘가해자 위치 추적’도 새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를 통해 피해자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유치장 등에 구금할 수 있다.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현재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지키지 않을 때 내리는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피해자가 지하철역에서 순찰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을 감안해,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