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021년 10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조선DB

한국자유총연맹이 조직 내부 문제를 국민신문고로 고발한 직원을 색출한 뒤 해고해 논란이다. 현재 자유총연맹은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영무 총재가 작년 7월부터 이끌고 있다.

28일 한국자유총연맹 바로세우기회원 행동연대에 따르면, 송 총재는 직원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27일 해고 처분했다. A씨는 지난 8월 총연맹 본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안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총연맹 본부 일부 간부들이 각종 수당을 과도하게 챙기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했는데도, 여전히 총연맹 본부와 자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지난달 총연맹 지도부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신문고에 진정을 넣은 직원을 찾아냈다. 이후 A씨의 진정 및 유포 행위는 ‘총연맹에 대한 명예신용 유지 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며 A씨를 해고 처분했다.

특히 총연맹은 A씨에 대한 징계처분 통지서에, A씨가 해당 진정을 신문고에 접수할 당시 머릿글로 적어넣은 “존경하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님께”라는 표현을 적시했다. A씨는 총연맹 측이 어떻게 진정 내용을 알게 됐는지를 물었지만,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행동연대측은 송 총재 취임 이후 신설된 ‘인사‧복무 규칙’ 때문에 이런 해고가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A씨 징계 근거인 인사‧복무 규칙 제9조(비밀유지 의무)의 4항과 5항은 ‘고충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내부 절차를 통해 접수하고 외부기관에 민원, 진정을 제기해 회사 명예를 실추할 때 징계한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총연맹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직원 간 갈등을 조장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내부에선 이 같은 규칙이 조직에 대한 공익 제보를 어렵게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총연맹 관계자는 28일 조선닷컴에 “A씨가 신문고에 진정한 문건은 본부 직원이 연맹 산하 지방조직 간부에게 받았다”며 “문건 내용은 조사 결과 허위 사실로서 연맹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사복무 규칙 제9조에 대해선 “직원 동의 등 적법한 절차에 거쳐 신설됐다”고 전했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송 총재와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국민신문고에 진정한 내용이 유출된 경위를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