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엎드려뻗친 자세로 얼차려를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단 얼차려를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과했다”는 반응과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처사”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학교 측과 교육청은 “체벌은 안 된다”면서도 “교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20분쯤 강원도의 한 고교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급식 봉사활동 담당 학생 30여명이 지도 교사에 의해 엎드려뻗쳐 얼차려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얼차려는 모든 학생이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약 10분 이내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체벌 장면을 지켜본 일부 학생이 교내 및 외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교육청 신문고에도 이번 체벌을 고발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얼차려는 급식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가해졌다. 해당 고교 재학생은 “급식 지도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선생이 학생들 보는 앞에서 ‘똥군기’ 잡았다”며 “지금이 80년대냐. 군대를 앞당겨 체험하게 해 준다”고 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보면, 약 30명의 학생이 엎드려 뻗친 자세를 하고 있다. 앞에는 지도 교사로 추정되는 인물 한 명이 서 있다.

글을 접한 네티즌 의견은 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지금이 어떤 시댄데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얼차려를 주나” “말로도 충분히 훈육할 수 있었을 것” “체벌은 엄연히 금지된 사안인데 아동학대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 정도는 교사로서 할 수 있는 훈육이다” “체벌 자체는 잘못됐지만, 물리적인 폭행도 아닌데 신문고에 올라올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등의 반대 의견도 보였다.

고교 측은 얼차려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급식 봉사활동을 하기로 한 학생들이 여러 차례 빠지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급식 봉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내역이 기재되는 공식 활동이다. 다만 고교 측은 교내 체벌이 금지된 사항인 만큼 이번 사안을 아동학대(아동복지법) 혐의로 신고했다. 과거에는 체벌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고교 교장은 조선닷컴에 “지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로 약 1분 내외로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좋은 취지라도 얼차려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된다. 지도 교사도 많이 후회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일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 위축될까 걱정”이라며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이 많이 실추됐다. 학생들이 사건을 일파만파 흘리고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많이 힘들다”고 했다.

현재 교육청 신문고에 올라온 글은 취하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체벌은 당연히 안 되지만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저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학교는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교권도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