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뉴스1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오는 2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다.

홍씨는 지난달 15일 기소됐다. 단순 투약자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등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혐의도 받아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이들 중에는 재벌 총수 일가 3세가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홍씨 사건을 맡은 전승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법무법인 동인)는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이다. 전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시절 힙합가수 범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위 등의 마약 사건을 담당했다.

남양유업은 또 한번 3세 마약 투약 혐의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4)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8개월을 살고 지난 10월 출소했다. 황씨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제주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방송에서 재활 치료에 전념 중인 근황을 공개했다.

2019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제 외조카 황하나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황하나는 친인척일 뿐 남양유업 경영이나 그 어떤 일에도 전혀 관계되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남양유업 측은 홍씨와 관련해서도 “보도 상에 나온 인물은 남양유업에서 일을 한 적도 없고, 회사 지분 또한 전혀 없는 당사와는 무관한 인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