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뉴스1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스토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부터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들 부부의 자택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작년 3∼10월 모두 14차례 이 같은 행위를 해 경범죄 통고를 3번 받은 바 있다. 이후 올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4월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비가 다니는 미용실을 찾아간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 대부분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뤄졌다. 법 시행 이후 저지른 것은 1건이다. 검찰은 법 시행 전에도 같은 동기와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