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 상태임을 이용해 길 할머니가 국민 성금으로 받은 1억원 중 7920만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에 기부·증여하게 만든 준사기(準詐欺)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준사기’는 상대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6일 오후 준사기와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이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 받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유용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해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단체 자금을 자기가 유용하기도 했다”며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가족과 주변 모두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윤 의원은 남은 국회의원 임기 1년 4개월을 모두 마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심 재판을 끝내는 데만 이례적으로 2년이 넘게 걸려, 법조계에선 “임기를 다 채웠는데 판결이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