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들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씨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입시 비리 혐의에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관되어 있다. 조 전 장관과 정씨는 아들의 대학원 진학에 허위로 작성된 최 의원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를 제출해 대학원 입학사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조 전 장관 부부의 ‘고려대 대학원 및 연세대 대학원’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최 의원의 인턴증명서를 두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하지만 최 의원 명의 인턴증명서를 활용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건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유무죄가 갈렸다. 조 전 장관은 무죄를, 정 전 교수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고려대‧연세대 입시 건과는 혐의가 달랐다. 업무방해가 아닌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 의원에게 제공받았던 허위 인턴증명서를 다시 한번 고쳤다고 봤다. 두 사람은 충북대 법전원 입시를 위해 전년도에 받은 인턴증명서 활동기간을 늘리고, 최 의원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붙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인턴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장시간 인턴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 아들의 법전원 입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씨가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혐의만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의 증명서 위조와 사용을 몰랐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