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 /조선DB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보다 많은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의 0.017%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상한액을 매년 조정한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지난해(730만7100원)보다 51만5460원 올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원에 달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한달 평균 월급을 훌쩍 웃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2월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33만원이었다. 임금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이의 소득을 나타내는 중위소득은 250만원이었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563만원이었다. 비영리기업은 335만원, 중소기업은 266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