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A씨가 최근 한 손님으로부터 ‘음식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받았다는 사진,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온라인커뮤니티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허위로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앱 허위리뷰 사기죄로 고소하고 왔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공개했다.

A씨는 최근 한 손님으로부터 ‘음식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단 죄송하다고 사진 보내달라고 했더니 정말 이상한 사진 하나를 보내더라. 뭔지도 모르겠는 사진이었다”며 “일단 가게에 피해가 갈까 걱정돼 환불해줬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손님이 남긴 다른 리뷰를 찾아봤다고 한다. A씨는 “리뷰 타다보니 아는 사장님네도 테러해놨더라”라며 “연락해서 물어보니 처음에는 ‘사장님만 보이게’(다른 소비자에게는 비공개로 보이는 글)로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남겼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사장님이 ‘우리 가게에서는 플라스틱이 나올 수 없다’고 환불 거절하니 별점테러를 한 거였더라”라며 “그래서 그 사장님이 받은 사진을 확인했는데 저랑 똑같은 사진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른 자영업자들도 이 손님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의 밥줄에 장난치면 어찌되는지 보여주고 싶다.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했다”고 썼다.

A씨는 고소장 사진과 경찰서 수사민원상담실 입구를 찍은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A씨는 고소장에 “무전취식(환불)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리뷰를 무기삼아 허위로 작성했음. 여러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확인된 바 처벌이 필요하다 보여짐”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추가 글을 올리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는) 제가 먼저 환불을 이야기해서 고소를 진행해도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라며 “경찰관도 안타까워 하면서 ‘정황은 이해가 되지만 다음부터는 뭘 원하시냐고 유도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고객에게 뭘 원하냐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저는 그게 오히려 안 맞다고 본다. 리뷰테러는 정해진 수순일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지금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나? 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확실하게 처벌이 가능하다면 고소 진행하겠지만, 무혐의가 나올 경우 블랙컨슈머에게 더욱 날개를 달아주게 될까 두려워서 취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 많이 응원해주셨는데 죄송하다”라며 “오늘 하루도 건승하시라”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다른 자영업자들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고 포기하시는 게 어떠냐” “힘내시라” “저런 사람들은 꼭 벌 받을거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